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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우크라서 포탄 맞고 죽을 뻔”…당시 폭격 현장 공개

이근 “우크라서 포탄 맞고 죽을 뻔”…당시 폭격 현장 공개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6-20 15:56
업데이트 2022-06-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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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ROKSEAL’
유튜브 채널 ‘ROKSEAL’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합류했다가 귀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씨가 전쟁 중 겪은 경험담을 전했다.

이씨는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ROKSEAL’에 ‘한국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전쟁 당시 직접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이근을 포함한 의용군 대원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 중 운전석에 앉은 팀원은 머리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다.

팀원들은 다친 팀원에게 “어지럽지 않나” “운전할 수 있겠나” “정신은 괜찮은가” “앞은 잘 보이는가” 등을 물으며 상태를 체크했고, 부상을 입은 팀원은 “괜찮다. 조금 긁힌 것 뿐”이라면서 운전을 이어간다.

이씨가 탄 차량은 작전을 마치고 돌아온 팀원을 태운 뒤 신속하게 이동한다. 이동 중에도 팀원들은 총기를 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이씨는 “지금 속도대로 가자”, “적 포탄 낙하”, “침착하게 빨리 가자” 등의 이야기를 하며 팀원들과 상황을 공유했다.

다른 팀원은 “(작전 중) 트럭 뒤쪽이 빗맞았는데 거기서 계속 죽치고 있었으면 우린 다 죽었을 것”이라며 “우리가 운이 좋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 ‘ROKSEAL’
유튜브 채널 ‘ROKSEAL’
이후 이씨는 우크라이나에서 구호 활동 중인 유튜버 송솔나무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이씨는 “부팀장과 다른 팀의 팀장, 그리고 미국 레인저 출신까지 4명이 함께 정찰을 갔는데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폭격 당했다”면서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을 전했다.

이씨는 “그때 격납고 같은 곳에 있었는데 대포를 맞아서 천장에 구멍이 뚫리고 바닥에 구멍이 뚫렸다”면서 “몇 초 전까지 그 구멍이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동해서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를 보면 원래 우리는 죽었어야 했다. 보통 포탄이 떨어지면 폭발이 일어나고 충격파도 발생한다”며 “충격파 때문에 격납고 밖으로 밀려나서 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다음날 그 장소를 다시 갔는데, 밤에 비가 왔었다. 비가 오면 땅이 물기를 먹어서 진흙처럼 되지 않나”라면서 “폭발이 땅 안에서 일어나서 살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씨는 전방십자인대 부상을 입고 한국으로 귀국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보통 특수요원들은 다치면 말을 잘 안 한다. 괜히 말하면 치료를 받아야 하고 작전을 못 뛰기 때문”이라면서 “ 그런데 이번엔 무릎 쪽 부상이라 숨길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원거리 침투도 해야 하고 장기간 작전을 해야 하므로 병원에 갔는데 쉽게 나을 수 있는 부상이 아니었다”며 “몇 개월 동안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귀국하는 심정을 묻자 이씨는 “사실 아쉬운 점도 있다. 여기 와서 정말 많은 걸 하고 싶었다. 아직 전쟁이 아직 안 끝나지 않았느냐”면서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지만, 보람을 느낀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저희 팀이 되게 많은 성과를 냈다. 그런 면에서는 정말 자랑스럽다. 팀원도 잘 만났고, 제가 모집한 사람 중에서도 훌륭한 분도 많았고, 다양한 임무를 했는데 아무런 인명 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한국에 입국한 이씨는 최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달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한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앞서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7일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귀국했다.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한 이씨를 3월 10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현행법상 정부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에 무단으로 입국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 따른 여행금지 국가로 분류돼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27 연합뉴스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27 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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