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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학대에 솜방망이 처벌”…판사 실명 저격한 의사회

“입양아 학대에 솜방망이 처벌”…판사 실명 저격한 의사회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6-21 06:50
업데이트 2022-06-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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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양부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판사의 실명(實名)을 공개하며 “판사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다’는 글을 올린 후 “오늘이라도 즉각 사직하고 법과 관계되지 않은 다른 일을 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 학대 당했다고 직접 신고…법원 ‘집행유예’ 선고
앞서 초등학생 A군은 2020년 12월 양부모로부터 폭언에 시달리고 한겨울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방에 방치돼 화장실 수돗물을 마시거나 찬물에 목욕하는 등 학대를 당했다며 직접 지구대를 찾아 신고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17일 A군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 B씨(43)와 C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어린 피해 아동을 사실상 배제·희생시켜 부모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일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아동의 정서적 치료를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아동·의사단체 “솜방망이 처벌” 비판 성명
임 회장은 이 판결과 관련해 “천인공노할 극악 무도하며 반복된 범죄행위에 대해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로도 모자라 부모가 아이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가정 복귀를 암시하기도 했다”면서 “아이가 가해자들에게 돌아가 결국 사망에 이르러야, 그 때서야 제대로 가해자들을 단죄 하겠다고 나설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회장은 “아동학대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어떻게 피해 아동의 삶을 평생 망가 뜨리는 중범죄 인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다면 함부로 법대에 앉아서 헌 칼 휘두르듯 판결봉 휘드르지 말라”면서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대에 앉아 정의를 행하겠다고 하는 것 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동 관련 단체들도 같은 날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피해 아동은 수년간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었으며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당해 뒤통수엔 머리카락조차 자라지 못하는 상처를 입었다”며 “어린 나이에 홀로 원룸에 방치돼 CCTV로 감시를 당하는 등 심각한 정서학대로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이어 “창원지법은 피해 아동의 정신적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형 집행을 유예하는 처분을 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엄중한 아동학대 판결을 요구하며 본 사건의 솜방망이 처벌과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 암시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이 천인공노하고 극악무도한 아동학대 범죄행위에 대해 창원지법은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로도 모자라 가정 복귀를 암시하기도 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중범죄를 경홀히 다루었으며 다시 아이를 지옥으로 밀어 넣는 판결을 한 판사는 즉시 법관의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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