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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고용보험 적용

내달 1일부터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고용보험 적용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6-21 11:34
업데이트 2022-06-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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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소프트웨어 기술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시 기사 등 5개 직종 34만명
국무회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심의, 의결
자영업자 가입요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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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구성된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및 모든 업종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구성된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및 모든 업종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내달 1일부터 화물차주와 골프장 캐디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신규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모두 5개 직종으로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도 포함된다. 화물차주는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차주를 말한다. 5개 직종 종사자는 모두 34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2020년 12월 예술인에 이어 지난해에는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2개 직종,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추가로 포함된 직종은 실태조사와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해당 종사자의 보호 필요성과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5개 직종 가운데 골프장 캐디와 화물차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나머지 3개 직종은 월 보수액이 기준이다.

자영업자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해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은 가입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이달 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통해 자영업자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왔다.

이날 의결된 개정 시행령은 고용창출장려금 등 9개 장려금의 신청 기간을 명시하거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4개 장려금의 지원 대상·업종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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