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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문위 “경찰 지휘조직 신설” 권고…경찰 직접 통제 나서나(종합)

행안부 자문위 “경찰 지휘조직 신설” 권고…경찰 직접 통제 나서나(종합)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6-21 14:03
업데이트 2022-06-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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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통과되면 인사·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 맡을 듯
경찰·시민단체 등 반발…“경찰, 정치 권력에 종속시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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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황정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윤석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 2022.06.21.뉴시스
황정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황정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윤석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 2022.06.21.뉴시스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경찰의 반발에도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를 강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자문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했다.

31년 만에 ‘경찰국’ 기능 부활하나
이슈로 떠오른 ‘경찰국’과 관련해서 자문위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안부 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이라고 자문위는 설명했다.

자문위는 “조직이 없으니 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안부장관이 부여받은 법률상 권한을 국민을 위해 법의 취지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행안부 내에 관련 조직을 신설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이 그간 비정상적으로 수행된 장관의 법률적 권한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일선 경찰은 사실상 31년 만에 ‘경찰국’ 기능이 부활하는 것이라고 보고 반발하고 있다. 경찰국은 1991년 경찰법 시행으로 행안부에서 경찰청이 독립하면서 사라진 조직이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 없는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통해 인사·예산·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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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직접통제 반대 기자회견
행안부 경찰 직접통제 반대 기자회견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 관계자들이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직접 통제 논의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21 연합뉴스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개혁네트워크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가 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 수사 지휘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경찰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경찰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인사권 등 포함해 실질적 통제 방안 권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권고안에 담겼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된 10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소속청 지휘 규칙이 제정돼 있으나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에는 없다는 것이 행안부와 자문위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경찰 인사에도 관여할 방침이라 경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인사 외에 감찰과 징계 관련 내용도 민감한 부분이다.

자문위는 경찰 자체 감찰을 우선으로 하되, 보충적으로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 및 감찰을 실질화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자문위는 구체적으로 경찰청장 징계는 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훈련 강화, 공안 분야와 대비한 처우개선 등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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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룸으로 향하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브리핑룸으로 향하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윤석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왼쪽부터), 황정근 위원장, 공동위원장인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위원회 권고안 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6.21 뉴스1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수사심사관의 소속을 수사관이 속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변경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자문위원회는 이어 경찰제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을 포함한 행안부 공무원 2명, 경찰 1명, 민간위원 6명으로 이뤄진 행안부 자문위는 이 장관 취임과 동시에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 달 만에 4차례 회의를 열어 권고안을 내놨다.

자문위 민간위원으로는 대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인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인 정웅석 서경대 교수, 경찰대 강욱 교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대 전 한남대 객원교수 등 6명이, 행안부에서는 차관 및 기획조정실장, 경찰에서는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이 참여했다.

경찰 중립성 논의의 역사
한국 경찰의 최초 모습은 1945년 10월 군정법령에 따라 신설된 경무국이다. 경무국은 다음 해 경무부로 승격돼 총무·공안·통신·교육국을 갖췄고 경찰 인원은 2만 3000명까지 늘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경찰 조직을 장관급(국무위원급)인 ‘치안부’로 독립시킬지가 쟁점이 됐다. 그러나 일제 경찰에 대한 반감 등이 남은 상황에서 경찰은 내무부 산하 치안국으로 격하됐고 경찰 수장은 장관급에서 이사관급으로 3단계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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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직접통제 반대 기자회견
행안부 경찰 직접통제 반대 기자회견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 관계자들이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직접 통제 논의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21 연합뉴스
1961년 5·16군사정변 후에는 군사 과도정부가 민심 수습 차원에서 경찰 중립화와 수사권 독립 등 경찰법안을 마련했지만 결국 백지화했고, 검사의 영장 청구 독점 조항이 신설됐다.

치안국은 1974년 치안본부로 승격되지만 여전히 내무부 통제를 받았다.

1980년 유신정권 종식 후에는 개헌 논의에 즈음해 경찰 중립화와 수사권 독립 문제가 공론화했고 국회 개헌특위에서 경찰 중립화 헌법 규정이 논의됐으나,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무산됐다.

1991년에는 민주화 열기 속에 경찰법이 제정됐다. 치안본부를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개편하고, 경찰청장은 차관급으로 격상하며, 16개 도청 산하 경찰국을 내무부 직할 지방경찰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경찰 조직의 골격은 지금까지 거의 유지돼 왔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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