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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이 옷 벗고 찍어달라했다”…통학차 기사 성폭행 부인

“여고생이 옷 벗고 찍어달라했다”…통학차 기사 성폭행 부인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6-21 14:12
업데이트 2022-06-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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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통학 봉고차를 이용하던 여고생을 수년 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기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21일 미성년자 유인 및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불법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 B(21·여)씨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촬영 과정에서 협박하거나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당시 (여고생이던) B씨가 스스로 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촬영했을 뿐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B씨의 나체 사진·영상 자체만 인정하고, 그 외에 수사보고서, 녹취록 등 모든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어 “B씨가 경찰에서 A씨의 신체 특징을 진술한 부분이 있어 A씨의 신체 감정이 필요하고, 범행 장소 가운데 사무실 현장검증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체 감정의 경우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현장검증은 A씨 측이 영상 촬영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앞으로 B씨, 수사 담당 경찰, B씨 측 변호인을 증인으로 신청해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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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는 2017년 3월부터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당시 17세·고교 2년)씨를 지난해 6월까지 4년여 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A씨 봉고 승합차로 등하교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3월 대학진학 문제로 고민하는 B씨에게 “내가 아는 교수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대전 모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했다. A씨는 갑자기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교수에게 소개하려면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고 압박해 옷을 벗게 하고 B씨의 알몸을 촬영했다.

이후 A씨는 “몸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나체 사진을 네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B씨를 협박하면서 사무실, 봉고차 안, 무인텔 등에서 상습 성폭행했다. B씨를 상대로 한 A씨의 성범죄 행위는 지난해 6월까지 계속됐다.

타지로 대학을 진학해 멈춘 것 같았던 B씨의 악몽은 지난 2월 4일 한밤 중에 갑자기 A씨로부터 날아온 ‘B씨 나체사진’ 한 장으로 되살아 났다. B씨는 고소장에서 “당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고, 또다시 악몽 같은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렵게 용기를 내서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적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재판 전 기자들과 만난 B씨 측 변호인은 “B씨가 가족 모르게 경찰 조사를 받고 학교를 다니느라 스트레스가 심해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며 “사건이 터진 뒤 자녀를 승합차로 등하교시키는 초중고교 학부모들이 A씨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경찰에 전화가 빗발 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8일 오후 2시에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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