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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리병원 1호 허가 요건 미충족… 내일 개설허가 취소

국내 영리병원 1호 허가 요건 미충족… 내일 개설허가 취소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6-21 16:08
업데이트 2022-06-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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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모습. -서울신문DB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모습. -서울신문DB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허가요건 미충족으로 내일 개설허가를 재취소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개설 허가요건 미충족’으로 재취소하는 사항이다.

앞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는 지난달 청문회 출석은 하지 않고 제주도에 의견서만 보냈다.

녹지제주는 2018년 800억원을 투자해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갖추고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고 병원 개설을 허가하자 다음 해 4월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이후 도는 ‘병원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규정을 근거로 청문 절차를 거쳐 2019년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녹지제주는 2019년 5월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녹지제주는 대법원 판결로 영리병원 허가가 되살아나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어주면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제주도에 전달했다.

이에 도는 지난달 28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실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녹지제주가 병원 건물과 부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해 제주도 조례로 정한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선장치 등 의료장비 및 설비도 모두 멸실됐다.

도는 이번 허가 취소를 앞두고 지난 4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해 참석한 위원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진행과정에서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는 개설 허가 시 외국인 투자비율을 허가 기준에 맞춰 원상 복구할 계획이며, 개원 준비절차를 거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 절차법상 도가 지정한 외부 청문 주재자(변호사 출신)는 “소송 진행 중인 사정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에 도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인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청문 주재자도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녹지제주 측 변호사는 지난달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자칫 국가간 신뢰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의사, 간호사등 고급인력 70명은 물론 의료기기 투자 등 1000억원 가까이 투자했는데 5년 이상을 병원개설 허가를 질질 끌어 어떤 기업이라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녹지제주는 병원 개설을 못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을 정리한 상태이며, 실제 병원 지분의 75%를 국내 법인인 ㈜디아나서울에 팔아 지분 비율이 25% 밖에 안된다.

한편 도 관계자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재취소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에도 보고된 내용”이라며 “녹지 측에도 어제(20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녹지 측은 도의 이번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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