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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당해 후유증”…지하철 폭행 여성, 또 다른 폭행 혐의

“왕따 당해 후유증”…지하철 폭행 여성, 또 다른 폭행 혐의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6-21 19:53
업데이트 2022-06-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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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호선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던 모습이다. 2022.03.30 뉴스1
서울 9호선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던 모습이다. 2022.03.30 뉴스1
특수상해·모욕 혐의로 4월 기소
지난 10일 폭행 혐의 추가 기소
재판부, 사건 병합해 22일 공판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가 또 다른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4일 A씨의 과거 폭행 사건을 추가로 접수해 사건을 병합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A씨의 폭행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고, 병합된 두 사건에 대한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는 지난 3월16일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도록 했고, 이에 격분한 김씨가 “나 경찰 빽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 라고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논란이 됐다.

지하철 폭행녀 “왕따 당해 후유증”…징역 2년 구형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며 피해자 연락처 등 인적 사항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해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 9호선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던 모습이다. 2022.03.30 뉴스1
서울 9호선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던 모습이다. 2022.03.30 뉴스1
A씨는 “왕따 후유증으로 1년 넘게 집 밖에 안 나가고 폐인처럼 지낸 날도 있었다”며 “정신적 진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일에 후회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또 A씨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을 하던 중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고 했다. 그때부터 노인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다고도 했다.

훌쩍이던 A씨는 “두 번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A씨의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김씨가 우울증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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