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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추행 고등래퍼 최하민 집행유예

아동 추행 고등래퍼 최하민 집행유예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6-22 15:11
업데이트 2022-06-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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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추행 혐의로 기소된 엠넷 ‘고등래퍼’ 준우승자 최하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하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도 명했다.

최하민은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B(9)군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최하민은 경찰 조사에서 ‘변을 찍어 먹으려고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하민은 이 사건 외에도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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