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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한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6-22 15:28
업데이트 2022-06-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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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고와 프리랜서 대상
1~5차 지원금 받지 않고
지난해 10~11월 고용보험 미가입자
8월말쯤 최대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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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5zzang@seoul.co.kr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5zzang@seoul.co.kr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1~5차 지원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지난해 10~11월 동안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학교 방역도우미,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로 활동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기준으로는 지난해 10~11월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난 3월 또는 4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가 해당된다. 소득 감소 비교 대상은 지난해 3월과 4월, 10월과 11월, 2019년과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8월말쯤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자는 누리집(covid19.ei.go.kr)에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일부 소득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을 때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지금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는 63만명에 이른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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