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제주 아닌 타지역에 주소 두고… 렌터카 불법행위 25개업체 적발

제주 아닌 타지역에 주소 두고… 렌터카 불법행위 25개업체 적발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6-22 16:18
업데이트 2022-06-22 17: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렌터카 업체 주사무소·영업소 주소지가 제주도가 아닌 서울 등지에 두고 제주에 와서 불법 영업행위를 하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렌터카조합과 지난 4월부터 6월 20일까지 렌터카 불법영업 단속을 벌인 결과 25개(도내 8·도외 17) 업체 차량 142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2018년 9월 21일부터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소지를 제주가 아닌 타 지역에 두고 불법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해 불법 영업을 할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에 근거해 행정처분(사업 일부정지 1차 30일, 2차 50일) 또는 과징금(1차 120만원, 2차 180만원, 3차 이상 360만원) 조치가 취해진다.

지난해 도는 197대에 과징금 1억 6000여만원을 부과했으며 3개업체 264대는 형사 고발했고, 104대는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제주에 등록된 렌터카 업체는 113개 업체에 2만 9800대로 지난해 용역에서 나온 제주지역 적정 렌터카 수 2만 8000~3만대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적정 렌터카 수는 오는 9월 20일쯤 수급조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마포에 주소를 둔 업체 300대가 들어와 불법영업 행위를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었다”면서 “여름 성수기를 맞아 대여요금 관련 민원 등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특별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건전한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을 위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자동차 안전기준 및 타이어 마모상태 등) 등이다.

적발된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으로 대여행위를 하는 업체는 사업 일부정지(10일) 또는 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외 법령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달 말에는 렌터카 관련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렌터카 표준약관 사용 계도 및 홍보활동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