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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검역’ 원숭이두창 의심자, 유증상으로 공항 통과

‘구멍난 검역’ 원숭이두창 의심자, 유증상으로 공항 통과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6-22 18:10
업데이트 2022-06-2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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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풍토병이었으나 최근 전세계로 확산중인 ‘원숭이두창’이 국내 유입이 확인됐다. 연합뉴스
아프리카 풍토병이었으나 최근 전세계로 확산중인 ‘원숭이두창’이 국내 유입이 확인됐다. 연합뉴스
원숭이두창 의사환자가 국내로 입국하면서 증상이 있는데도 공항 검역 과정에서 ‘증상이 없다’며 거짓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사환자는 결국 원숭이두창 확진이 아닌 것으로 판정을 받았지만, 사실상 의사환자를 걸러내지 못한 방역당국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원숭이두창 의사환자인 외국인 A씨는 지난 20일 항공편으로 입국하면서 건강상태 질문서에 ‘증상없음’으로 표기했다. 현재 당국은 입국자 전원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고 있는데, 당시 A씨는 기준치 이상의 발열 증상이 없어 검역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후 A씨는 격리 후 역학조사 단계에서 6월 19일부터 인후통, 림프절 병증 등 전신 증상과 수포성 피부 병변 증상이 발생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입국 전날부터 전형적인 원숭이두창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검역에서는 증상이 없었다고 허위신고한 셈이다.

A씨는 입국한 지 하루가 지난 21일 부산 소재 병원(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에 격리됐다. A씨는 원숭이두창이 아닌 수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A씨가 실제로 원숭이두창 감염이었다면 대인접촉으로 인한 2차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7일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24일부터는 국내 입국 시 발열체크를 하고 건강상태 질문서를 받고 있다. 특히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온 여행객을 대상으로 주의사항을 문자로 안내하고 발열기준을 엄격히 하는 등 검역을 강화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강상태 질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입한 경우 검역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입국자들은 의심 증상 여부에 대해 검역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원숭이두창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이다. 주로 유증상 감염환자와의 밀접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호흡기로도 전파될 수 있으나, 코로나19처럼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전파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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