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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권양도인이 돈 받아 써도 횡령죄 처벌은 안돼” 판례 변경

대법원 “채권양도인이 돈 받아 써도 횡령죄 처벌은 안돼” 판례 변경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6-23 15:42
업데이트 2022-06-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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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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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미 넘긴 채권양도인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지 별도로 형사 처벌까지 할 사안이 아니라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3일 다수의견으로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점포를 빌려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2013년 식당을 피해자 B씨에게 넘기면서 임차보증금 2000만원을 돌려받을 권리도 함께 양도했다. 당시 A씨는 그 대가로 B씨에게서 전남 순창군에 있는 임야와 현금 500만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순창군 임야 대신 다른 토지를 받기로 약속을 바꿨다가 시세 차이 문제로 분쟁이 이어졌다.

그 사이 식당의 임대차계약이 끝나자 A씨는 보증금 2000만원 중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1146만원을 자신이 받았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B씨에게 넘겼다는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이 같은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채권을 넘긴 사람이 등기나 통지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춰지기 전에 채무자에게 금전을 받아내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199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한 것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진 금품(재물의 타인성) 등에 대해 이를 보관하는 일을 하는 사람(보관자 지위)이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A씨가 받은 보증금이 피해자 소유라고 볼 수 없고 A씨가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채권양도인이 사후에 사정이 있어 계약을 이해하지 않았을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지 형사처벌까지 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라면서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태도를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재연·민유숙·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기존 판례가 타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해 횡령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김선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기존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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