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물건’ 청원 달성에도 민법 개정 국회 심의 하세월

‘동물≠물건’ 청원 달성에도 민법 개정 국회 심의 하세월

손지은 기자
입력 2022-06-26 22:32
수정 2022-06-2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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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행동 ‘카라’ 캠페인 주도
청원 성립 기준 5만명 동의 수락
작년 법무부 제출 개정안 공전 중
새달 1일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

현행 민법에서 ‘물건’으로 분류되던 동물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동물권 보호에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온 만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논의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지가 관건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공개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이 지난 20일 청원 성립 기준인 5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해 9월 국무회의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여야 논의가 전혀 없자 국민 여론이 국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청원자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나고 동물권 인식이 확산하는 사회적 변화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동물 잔혹사의 기저에는 ‘동물은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깔렸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청원을 처음 제안한 동물권행동 ‘카라’가 5만명의 동의를 얻는 캠페인에 앞장섰다.

법안은 민법 제98조 1항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동물에게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동물은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해 왔다. 동물이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법 체계에서는 한계가 있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 반려동물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받는 손해배상액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다만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교착으로 ‘밀린 입법 과제’가 쌓인 국회가 조속한 심의에 나설지는 전망이 어둡다. 민생 현안이 산적해 ‘동물권’에 대한 논의는 뒤 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월령 2개월 이상 반려견 정보를 시·군·구청에 사전 등록하게 한 동물등록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조치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 한 달 동안 공원과 산책길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인식표 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2022-06-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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