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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 모르고 거액 넣어…잔액 행방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 모르고 거액 넣어…잔액 행방은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6-27 08:24
업데이트 2022-06-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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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줄 모른 채 계좌에 큰 돈을 넣은 명의자가 소송 끝에 계좌 잔액을 돌려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멸채권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월 은행 직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통장 거래실적을 쌓아야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자 자신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 정보 등을 넘겼다.

A씨의 계좌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돼 다른 피해자 B씨의 돈 3000여만원을 입금받는 용도로 쓰였다.

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자신이 부동산을 팔면서 받은 계약금 2500만원을 넣어뒀다.

이후 계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은행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은행은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치 조처를 했다.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요청도 했다.

지급정지 당시 계좌 잔액은 2009만원이다. A씨가 받아 이체해 둔 계약금 일부, B씨 피해 금액은 사기범이 인출해간 후였다.

A씨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에 이의제기했지만, ‘피해자금(B씨가 입금한 돈)과 A씨 자금이 섞여 있어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계좌 잔액 2009만원은 B씨에게 돌아갔다.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A씨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알지 못한 것이 A씨의 ‘중대한 과실’도 아니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계약금은 “정당하게 입금받은 경우”라면서 “피해자(B씨)의 자금과 섞여 있던 사정을 고려해도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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