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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 벗고 다니기 좋아해” 상습 성희롱 교수, 대법 “해임 정당”

“여자들 벗고 다니기 좋아해” 상습 성희롱 교수, 대법 “해임 정당”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6-27 11:04
업데이트 2022-06-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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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강의 중 상습적으로 여성 비하 발언을 하고 여학생을 성추행·성희롱한 대학교수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립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강의 중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다”라거나 여학생들에게 “다리가 예쁘다”, “여자들은 벗고 다니기를 좋아한다”는 발언을 했다. 또 강의실과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서 여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허리 부위를 만졌고 피해 학생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자신의 손에 입을 맞추도록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대학 측은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9년 2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 처분 취소 심사를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임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학 측의 징계가 정당하다며 2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높은 직업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고 비위 행위의 기간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와 교원소청심사위가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교육공무원 징계 규정을 참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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