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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10만원… 카라반을 이용 변종 숙박영업 1년 넘게 하다니

1박 10만원… 카라반을 이용 변종 숙박영업 1년 넘게 하다니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6-27 11:05
업데이트 2022-06-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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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이호테우해변 일대에서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숙박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이호테우해변 일대에서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숙박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차박 캠핑이 유행하면서 야영용 트레일러(이하 ‘카라반’)를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제주에서 첫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과 합동으로 이호해변 일원에서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영업을 도내에서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자는 관광명소인 이호유원지 도로변에 카라반 2대를 고정 주차하고 인터넷 숙박 중개사이트를 통해 ‘풍광이 좋은 카라반 숙소’로 홍보해 투숙객을 모집, 1일 10만 원 내외의 금액을 받고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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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카라반 내부에는 투숙객을 위한 수건, 샴푸, 비누 등 위생용품 등을 비치해 실제 숙박업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적발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이동식 주택인 카라반을 이용한 영업 행위의 첫 적발 사례로, 자치경찰단은 이를 변종 불법 숙박 영업으로 판단하고 관련 법률(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걸린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숙박 중개사이트에 홍보, 1년 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호테우 해변 등 주요 관광명소 주차장에는 장기간 고정 주차된 카라반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자치경찰단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영업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실태점검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숙박 제공 등 불법 영업행위가 이뤄졌는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카라반 시설 자체는 야영장 시설에서 편익시설로 분류돼 정상적인 숙박업 등록을 받기가 어려우며, 소방·전기·위생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정식 등록된 캠핑장 이외에 카라반을 숙박용으로 대여·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캠핑문화 트렌드를 악용하는 변종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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