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호조무사 징역 6개월·의사 벌금 3000만원 구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 심리로 27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관련 기관 및 시설에 7년 취업제한을 요구했다. 검찰은 또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취업제한 3년)하고, 함께 기소된 병원 의사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영이’ 사건은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을 말한다. 당시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 조사에서 한 간호사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 정황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은 보강 수사를 벌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간호조무사 B씨와 병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달 20일 아영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받고 기소됐다.
선고재판은 내달 2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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