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독성간염 발병 업체 대표,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근로자 독성간염 발병 업체 대표,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6-27 16:38
수정 2022-06-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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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이승형)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한 사업장에서 직업성 질병인 독성간염이 집단 발병한 사건과 관련해 경남 창원지역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 A(43)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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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창원지방검찰청. 연합뉴스
또 김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B(65)씨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유해물질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 성분표기를 허위로 기재한 뒤 업체에 공급한 세척제 제조업체 대표 C(72)씨를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업체 대표가 이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경영책임자로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최소한의 보건조치인 국소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독성간염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씨는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예방 필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 사실이 인정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B씨는 그러나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장치를 방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는 인정돼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씨 회사에서 제조한 세척제를 공급받아 사용한 A씨 회사에서 지난 2월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 증상자 16명이 발생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세척제를 사용한 B씨 회사 근로자 13명도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경남경찰청은 해당 세척제 제조회사와 독성간염 근로자가 발생한 두 사업장에 대해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다. 노동청은 A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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