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상법·공정거래법(사업기회 유용금지) 위반 의혹을 받는 최 회장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찰에 고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해 와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속고발권이 명시된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공소 제기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을 고발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으나 경찰은 고발 요청 권한이 없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 약 20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 내리고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과징금 8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위반행위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이 SK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회장을 상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지난 1월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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