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6-27 17:26
수정 2022-06-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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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며 지주회사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상법·공정거래법(사업기회 유용금지) 위반 의혹을 받는 최 회장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찰에 고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해 와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속고발권이 명시된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공소 제기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을 고발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으나 경찰은 고발 요청 권한이 없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 약 20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 내리고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과징금 8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위반행위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이 SK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회장을 상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지난 1월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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