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제철소 성희롱 사건 직권조사

고용노동부, 포항제철소 성희롱 사건 직권조사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6-27 17:51
수정 2022-06-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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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포항지청에서 직권조사 중
법위반 확인시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사업장내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 착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확인

직장내 성희롱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직장내 성희롱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노동당국이 최근 직장내 성희롱·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으로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포항제철소 직장내 성희롱·성폭행 사건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관할 포항지청에서 직권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으로 포스코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과 협조체계를 이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는 한편 포스코의 남녀고용평등법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는 형사입건하고 사업주 조치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남녀고용평등법 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사안에 대한 지체없는 조사의무,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직장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및 비밀누설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날 포스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내 고용평등 조직문화에 대한 진단에 착수했다. 포스코 직장내 성희롱과 고용과정에서의 성차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모성보호 위반,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업장내 고용평등과 관련한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되면 수시 감독이나 특별 감독을 통해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포스코에 재직중인 한 여직원은 직원 4명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포스코는 김학동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피해 직원이 조속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과문 발표에 앞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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