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생후 30~41개월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시행

생후 30~41개월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시행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6-29 13:26
업데이트 2022-06-29 13: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인 9일 대한구강보건협회의 홍보부스가 마련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 분수대 광장에서 한 시민이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배우고 있다.
뉴시스
오는 30일부터 생후 30~41개월 영유아 대상 구강검진이 시행돼 영유아 구강검진이 현행 3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검진실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18∼29개월, 42∼53개월, 54∼65개월 총 세 차례에 걸쳐 영유아 구강검진을 시행하데, 확대 후에는 18∼29개월, 30∼41개월, 42∼53개월, 54∼65개월에 실시한다.

복지부는 “생후 30~41개월 영유아의 구강발달 단계는 유치열이 완성되는 시기로 치아우식증 등의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구강검진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은 오는 30일 생후 30~41개월이 되는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다.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는 매월 초 전자문서로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거나, 매월 말 우편 발송되는 검진표를 가지고 구강검진기관을 찾아가면 된다.



이현정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