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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정시설 순찰대원 이름표 착용하는 게 바람직”

인권위 “교정시설 순찰대원 이름표 착용하는 게 바람직”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6-29 14:47
업데이트 2022-06-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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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측 “업무 특성상 수용자와 마찰 소지”
인권위 “신원 확인 안 돼 피해 호소 어려워”


교정시설 수용자가 순찰대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원들이 이름표를 착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29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가 기동순찰대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원들이 명찰을 패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교도소 수용자인 A씨는 기동순찰대원이 복장에 명찰을 달지 않아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기동순찰대원으로부터 수용자가 피해를 봤을 때 신원을 알 수 없어 법률적 구제가 어려워진다는 취지의 진정이다.

교도소 측은 “기동순찰대는 수용자의 도주, 소란, 싸움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초동 조치하고 엄중 관리 대상자나 상습 규율 위반자 등 교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수용자를 상대하므로 대원의 직급과 이름표가 노출되면 업무 특성상 수용자와 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순찰대원이 이름표와 계급장을 부착하지 않는다고 해서 A씨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진 않는다고 보고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2019년 1월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기동순찰대원 복장에 명찰을 달도록 권고한 바가 있어 재차 의견 표명을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성명불상의 기동순찰대원으로부터 폭언·폭행 등을 당했다는 진정이 계속 접수되고 있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진정인이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호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과 같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물리력 행사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때 의무적으로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한다”며 “기동순찰대원도 다른 공무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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