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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확대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7-05 13:35
업데이트 2022-07-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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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중증장애 근로자
월 5만원 한도 지원
전체 최저임금 적용제외자로 대상자 확대
“개인 맞춤형 지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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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호선 삼송역 지상에서 개표구로 가는 엘리베이터 입구에 정부의 에너지 절전시책에 따라 이용고객이 적은 시간대에는 운행을 중지한다는 안내문이 놓여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노약자를 배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여겨진다. 2022.6.30 김명국기자
지하철 3호선 삼송역 지상에서 개표구로 가는 엘리베이터 입구에 정부의 에너지 절전시책에 따라 이용고객이 적은 시간대에는 운행을 중지한다는 안내문이 놓여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노약자를 배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여겨진다.
2022.6.30 김명국기자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법적으로 제외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월 5만원 한도로 출퇴근 비용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의 대상과 기준을 마련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증 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은 지난해 도입돼 1325명의 장애인에게 11억 6000만원이 지급됐다. 올들어 5월 기준으로는 3114명이 4억 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 가운데 중위임금 100% 미만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체 최저임금 적용제외자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개정 시행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과 보조공학 기기·장비 지원 및 비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퇴근 비용지원을 신청하려면 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장애인 근로자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 장애인 근로자는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 신청을 통해서만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애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기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지원 과정에서 범죄경력자료 관련 사무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 규정도 정비됐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하면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면서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기기·장비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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