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엘리베이터 남는 동력 재활용 전기로”…서울시, 전국 최초 탄소배출권 획득

“엘리베이터 남는 동력 재활용 전기로”…서울시, 전국 최초 탄소배출권 획득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07-05 14:13
업데이트 2022-07-05 14: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로 탄소 절감
2025년 연간 2700만원 경제적 효과 기대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작동 원리 서울시 제공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작동 원리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운행 중 버려지는 전기를 재활용해 전국 최초로 탄소배출권을 획득했다.

시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탄소배출권 획득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5일 밝혔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승인받은 탄소배출권은 168톤으로 2019년 상반기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설치한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117대에서 감축한 온실가스 양에 해당한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란 승강기가 상승-하강할 때 모터에서 발생하는 전기가 열로 소비돼 버려지지 않게 사용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일종의 자가발전장치다.

2019년 첫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215개 아파트단지에 2304대의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했다. 올해 추가로 18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회생제동장치 설치를 확대해 2025년부터는 연간 897톤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해 연 2700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물 에너지 감축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