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금지·과잉금지·평등원칙 주장
헌재, “조세아닌 정책실현목적 부담금
환경보전 목적 정당·부담금 수단 적합
침해 최소성·법익 균형성 등 위배안돼
휘발유차보다 대기오염·환경피해 월등”
노후 경유차 폐차. 연합뉴스
헌재는 5일 경유차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9조 1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 화물차 소유자인 A씨는 2019년 경남 창원시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경유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법적 성격이 조세가 아닌 경유차 소비 및 사용 자제를 유도하고 환경개선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으로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차등 부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점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휘발유차 소유자에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환경보전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부담금 부과라는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했다. 또 제한된 행정력과 부담금 액수 등을 고려한 침해의 최소성과 간접적 규제로 부과된 부담금이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특히 경유차가 휘발유차에 비해 대기오염물질과 환경 피해 비용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해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