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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음유발’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

서울시, ‘소음유발’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7-05 17:55
업데이트 2022-07-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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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야간 특별단속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이 분주히 도심을 누비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이 분주히 도심을 누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여름철 소음기를 불법 개조해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시민불편의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경찰청·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번달부터 3개월간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심야시간 중 주요 민원발생지 등에서 불시에 이륜자동차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시는 1월부터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6월까지 총 86회 단속을 실시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를 총 419대 단속했다. 이 중 LED등화장치 212대, 차체불법개조 79대, 번호판 불량 5대이며, 특히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한 이륜자동차 123대를 적발했다.

아울러,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이륜자동차 발견 시 응답소(120)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 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 운전자, 시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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