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 안동시청 여직원 살해 40대 남성 영장 신청

[속보] 안동시청 여직원 살해 40대 남성 영장 신청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7-06 09:01
업데이트 2022-07-06 09: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청 전경
안동경찰서는 6일 안동시청에서 근무하는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공무직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안동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A씨는 전날 오전 8시40분쯤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흉기로 시청 공무원 B씨를 찌른 혐의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범행 직후 경찰서로 가 자수한 A씨는 현재까지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휴가를 내고 흉기를 준비해간 점으로 등으로 미뤄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