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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신 손님·여종업원 사망…마약 의심 국과수 의뢰

함께 술 마신 손님·여종업원 사망…마약 의심 국과수 의뢰

신형철 기자
입력 2022-07-06 15:33
업데이트 2022-07-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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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주점 종업원 사망

손님이 마약류 의심물질 탔을 가능성
서울 강남경찰서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건넨 술을 마신 종업원이 숨지기 전에 경찰이 마약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7시 54분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사망한 30대 여종업원이 마약류 시약 검사와 병원 후송을 거부해 철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후 이 종업원은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쯤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종업원은 이날 오전 5~7시 다른 여종업원, 손님 4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손님 중 한 명인 A씨는 술자리를 마친 뒤 혼자 차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를 내고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차 안에서 마약류 의심물질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아닌 마약류 의심 물질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한 여종업원이 마신 술잔에 마약류 의심 물질을 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동석한 일행, 주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종업원의 사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고 차 안에서 발견된 마약 추정 물질의 성분과 출처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112 신고 접수 후 출동했을 때 초동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신고가 접수됐어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현행범 증거 없이 원칙적으로 (마약 시약 검사가) 불가능하다”면서 “사망한 여종업원이 피해자인데 피해자를 강제로 체포해 수사할 수도 없어 마약팀에서 정식 수사하라고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1차 신고 이후 119 신고와 112 신고 등 두 차례 더 신고가 접수됐는데 마지막 신고는 여종업원 사망 시점 이후였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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