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연세대 재학생들 ‘청소노동자 지지’ 기자회견을 교내 백양관 앞에서 하고 있다.2022.7.6 안주영 전문기자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6일 연세대 백양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학생에게 정의를 가르치지 않는 연세대학교를 규탄한다”며 “노동자를 투쟁으로 이끄는 학교의 태도가 (오히려) 학습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40원 임금 인상, 정년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 등 상식적인 노조의 요구를 원청인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하루빨리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올해 4월부터 임금 인상과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왔다.
하지만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집회 소음 때문에 수업 들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집회를 주도한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지난달에는 김 분회장 등을 상대로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 명목으로 약 64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공대위는 청소·경비노동자와 연대하는 학생 약 2800명으로부터 지지 서명을 받았고, 나임윤경 연세대 교수는 2학기 ‘사회문제와 공정’이라는 수업 강의계획서에서 이번 사태를 언급하며 소송을 낸 학생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열린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연대생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이 학생들에게 조끼를 입혀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7.6 연합뉴스
기자회견에는 연세대 재학생 30여명도 참석했다. 함께한 해슬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최근 고소 건은 모두 학교가 정의를 가르치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소리 높였다.
또 다른 학생도 “생계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시끄럽다’, ‘공부에 방해된다’고 폄하하고, 법의 논리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했다”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권리를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을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모순적이냐”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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