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택시기사 음주폭행’ 이용구 전 차관에 징역 1년 구형

[속보] ‘택시기사 음주폭행’ 이용구 전 차관에 징역 1년 구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7-06 17:00
수정 2022-07-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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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7.6 연합뉴스
취중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7.6 연합뉴스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며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폭행등)를 받는다.

이 전 차관은 이틀 뒤인 11월8일 택시기사와 합의하며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삭제를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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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로 사건은 재점화됐다. 대검찰청에 고발된 이 사건은 2020년 12월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와 봐주기 의혹을 수사한 뒤 지난해 9월 이 전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서초경찰서 A경사는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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