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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총사업비 2배 늘어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총사업비 2배 늘어난다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7-07 12:42
업데이트 2022-07-0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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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윤곽이 드러났다. 이 특별법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실상 주도하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7일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총사업비 규모가 기존 안보다 배 이상 늘어난 26조4000억원 규모로 커졌다. 기존 ‘기부 대 양여’방식은 신공항 예산이 12조2000억원 규모였다.

특별법안은 통합신공항 사업 전체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이 중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기존대로 대구시가 국토부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임받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변경된 법률안으로는 군 공항과 민간 공항 건설에 각각 10조8000억원과 1조4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또 공항도시(3조6000억원), 공항산업단지(1조5000억원), 접근교통 인프라(9조1000억원) 구축 등에도 조 단위 돈이 들어간다.

민간 공항 활주로 길이도 홍 시장이 슬로건으로 내세운 ‘중남부권 관문공항’ 역할 수행에 필요한 3.8㎞ 규모로 늘어난다. 기존 안은 활주로 길이를 3.2㎞로 계획했다. 군이 별도로 운영하게 되는 활주로 길이는 2.7㎞다.

공항 종전부지(후적지) 개발 사업은 대구시가 주관하고, 시행은 공공기관 및 민간개발 등 사업대행자가 하기로 했다.

후적지 성격은 국제 규모의 관광·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한다고 명시했다. 후적지를 관광특구나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구역으로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통합신공항의 전반적 사업 계획 실시 권한은 중앙 정부가 대구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도 포함했다. 특별법안은 또 신공항 주변 10㎞ 권역을 개발예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주변 지역 개발을 염두에 뒀다.

특별법은 신공항 추진 방식과 관련해 군 공항은 ‘기부대양여+국가재정’, 민간공항은 ‘국가재정’으로 각각 추진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군·민간공항 건설뿐 아니라 공항도시, 공항산단, 접근교통망 구축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K-2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으로, 2020년 8월 경북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일원을 이전 부지로 확정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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