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학자·전문가,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해야”

학자·전문가,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7-07 14:37
업데이트 2022-07-07 14: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대재해전문가넷 기자회견
지난 1월 시행 이후 4일까지 기소사건 단 한건
“줃대재해법 완화 움직임은 경영계 입장 반영한 것”

이미지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돼 있다. 오장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돼 있다.
오장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경영계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 소속 회원들이 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월말까지 중대재해는 85건이 발생했지만 수사가 이뤄진 사건은 38건에 불과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2건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건이 이달 4일 현재까지 단 한건 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에 대한 당국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에는 노동건강정책포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노동연구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13개 단체회원과 130명의 개인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 6개월 만에 법 적용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산재가 발생해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현 정부는 지난 5월 국정과제에서 산재 대책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기업 자율에 맡기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부담이 되고 불명확하다는 경영계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책임을 묻고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 법 제정의 원래 취지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징적인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및 시민재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통령실을 방문해 시민사회소통수석실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