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구시 대형마트 휴무제 폐지 안하나...홍준표 대구시 방침과 무관

대구시 대형마트 휴무제 폐지 안하나...홍준표 대구시 방침과 무관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7-07 15:18
업데이트 2022-07-07 15: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대형마트 휴무제 폐지가 시행되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형마트 휴무제 폐지가 대구시 방침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글에서 “대형마트 휴무제 폐지는 인수위원회에 시민 제안으로 나온 것을 인수위원장이 소개했을 뿐인데 그것이 마치 대구시청의 방침인양 둔갑해서 기정 사실로 보도되는 것을 보고 ‘아하 거짓 프레임 짜는 것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대구시장직 인수위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50대 과제를 공약으로 확정, 제안하면서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30개 정책도 포함시켰다. 대형마트 휴무제 폐지는 30개의 정책 제안 중 하나지만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인수위는 “2012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취지로 도입한 대형마트 주말 영업 금지 조치는 지난 10여 년간 전통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SNS에서 홍 시장은 또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춘향인줄 알았는데 향단이였다고 말한 것은 탄핵 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분노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면서 “그걸 마치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함부로 써대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나는 탄핵을 반대한 게 분명한데 그걸 향단이 발언과 연계시켜 탄핵 찬성파로 제멋대로 몰아가고, 그걸 또 말바꾸기 했다고 거짓말로 써대고, 그런걸 싸잡아 입싼 홍준표라고 단정 짓는 어느 석간 언론인의 글을 보고 참 못되고 버릇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 한찬규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