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업주들, 약 5시간 진술 녹화
이후 약 35분 열람과정 녹화 안돼
1심·2심,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
대법, 형사소송법 조항 엄격 해석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유죄 인정”
조직폭력배가 위력을 과시하려고 몸에 문신한 모습들.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2015.7.3
남양주경찰서 제공
남양주경찰서 제공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7일 공갈, 특수협박, 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형제에게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충남 서산 시내 유흥업계에서 소위 ‘서산식구파’라고 불리는 폭력조직에 소속돼 유흥접객원 알선업주를 위협해 모두 12억 5940만원 상당을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피해자 진술조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 이뤄진 증인신문에서 일부 피해자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거나 진술조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 날인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조서를 입증하기 위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약 5시간의 진술 조사과정은 녹화됐지만 피해자들이 조서 열람을 하는 도중 녹화가 중단돼 약 35분 분량의 열람과정이 녹화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영상녹화의 방법이나 절차 위반행위가 그 입법취지나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절차 위법의 예외로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해서는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