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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살해·유기한 70대 ‘징역 13년’선고

동창생 살해·유기한 70대 ‘징역 13년’선고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07-07 15:38
업데이트 2022-07-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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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중학교 동창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 살인)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73·여)에게 입맞춤을 하다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한 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틀 뒤 미륵산 7부 능선 자락의 헬기 착륙장 인근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등산객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의견이 맞지 않아 B씨와 싸웠고 그 과정에서 B씨를 때렸지만 죽이진 않았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만으로는 살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어 주위적 공소사실(강간 등 살인)이 아닌 예비적 공소사실(강제추행치사)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검사를 비난하고 단 한 번도 피해자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을 건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매우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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