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이 여성 후배 집 들어가 강제추행…2심 징역 3년 6개월

경찰이 여성 후배 집 들어가 강제추행…2심 징역 3년 6개월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7-07 16:01
업데이트 2022-07-07 16: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후배 여성 경찰관과 술을 마신 뒤 집에 들어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이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4년보다 6개월 감형됐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씨는 2021년 5월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를 이용해 유사 강간하고, 주거지까지 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선 2018년에도 회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후배 경찰관을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다만 “경찰관으로 20년을 일하다 이 사건으로 퇴직했고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원심보다 형을 좀 낮췄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내 일선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수사가 시작되면서 직위 해제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곽혜진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