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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권 조정 위헌’ 주장에 “검경 협의체 유명무실”

법무부 ‘수사권 조정 위헌’ 주장에 “검경 협의체 유명무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7-07 18:30
업데이트 2022-07-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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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회의서 고소·고발 반려제도 폐지 논의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서울신문 7월 7일자 1·9면)한 것으로 드러나자 경찰이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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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검·경 협의체 회의 향하는 양측 대표
2차 검·경 협의체 회의 향하는 양측 대표 김종현 대검찰청 형사정책 담당관(왼쪽)과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 TF단장이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 협의체 실무협의 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2.7.7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7일 “수사권 조정 관련 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자체를 부정하면서 그 하위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모순되고 무의미하지 않느냐”며 “법무부는 협의체 성격 또한 자문기구로 보고 있어 협의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 관련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한 검경협의체를 가동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중 플레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검사 명단에 검경협의체를 주관하는 팀장이 포함된 것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이날 열린 검경협의체 2차 실무협의에서 국민의 고소·고발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반려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사건을 접수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찰은 무리한 고소장 반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지난해 10월 접수는 하되 고소·고발인 동의를 얻어 반려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검수완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분야가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 접수 반려 시 국민이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반려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행안부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 간 사건 떠넘기기로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 후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검찰 사건을 경찰로 이송할 때 사건을 오래 묵혔다가 수사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전달되지 않도록 이송 기준을 만드는 것도 협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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