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서
현장 이탈 기사 “어린이 친 줄 몰랐다”
119 구급대. 서울신문 DB
7일 경찰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주행 중인 굴착기가 길을 건너던 지나던 A(11)양과 B(11)양 등 2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A양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B양 역시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초등학교 정문과 맞닿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목격자 신고로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사고를 낸 굴착기는 이미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동선을 추적해 사고 현장에서 3㎞ 남짓 떨어진 곳에 있던 굴착기를 확인하고 50대 기사 C씨를 체포했다.
기사 C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C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통신호 위반이 있었는지 등 추가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C씨를 관련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