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굴착기에 치여 1명 사망·1명 부상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굴착기에 치여 1명 사망·1명 부상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7-07 19:03
업데이트 2022-07-07 19: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평택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서
현장 이탈 기사 “어린이 친 줄 몰랐다”

119 구급대. 서울신문 DB
119 구급대. 서울신문 DB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이 굴착기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경찰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주행 중인 굴착기가 길을 건너던 지나던 A(11)양과 B(11)양 등 2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A양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B양 역시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초등학교 정문과 맞닿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목격자 신고로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사고를 낸 굴착기는 이미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동선을 추적해 사고 현장에서 3㎞ 남짓 떨어진 곳에 있던 굴착기를 확인하고 50대 기사 C씨를 체포했다.

기사 C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C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통신호 위반이 있었는지 등 추가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C씨를 관련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원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