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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누출방지설비 규제 개선

화학물질 누출방지설비 규제 개선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7-08 11:20
업데이트 2022-07-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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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위험물질 폐수처리되면 방유제 만들지 않아도 돼
상생형 어린이집 규정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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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자료사진. 서울신문DB
반도체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앞으로는 반도체 등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중간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위험물질이 누출되더라도 폐수처리장으로 빠져나가게 한 경우에는 방유제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 방유제는 누출된 액체가 확산되지 않도록 높게 쌓은 둑 모양의 시설물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2차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7~8월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중간탱크는 공정에 투입되기 전 화학물질을 공급, 이송, 혼합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중간탱크도 저장탱크로 보고 방유제를 설치해야 했다.

고용노동부는 “실내 중간탱크 주변에 트렌치를 설치해 위험물질이 빠져 나가게 하는 경우에는 방유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방유제를 트렌치로 대신하면 누출된 위험물질의 외부 확산을 방지하고 방유제 설치 비용이 절감되며 생산설비를 배치할때 공간 제약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근로자가 유지보수 작업을 할때 50㎝가 넘는 방유제에 걸려 넘어지는 안전 사고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렌치는 액체가 한 곳으로 모이도록 한 도랑 모양의 시설물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내달부터 기업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에 대해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화학물질 확인 서류(LoC) 제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LoC를 인정하지 않아 대다수 수입업체가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기가 어려웠다.

아울러 대기업이 설치하고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어린이집 관련 규정도 개선됐다. 보육 영유아 절반 이상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 정원에 여유가 있어도 대기업 근로자 자녀가 입소대기해야 했던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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