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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악용 결박장비 도입 철회

한동훈,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악용 결박장비 도입 철회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7-08 16:02
업데이트 2022-07-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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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종료 외국인보호규칙개정안
발목보호장비, 보호의자 제외 지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방안 등 검토
인권단체, 인권침해비판 따른 조치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06.27.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06.2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보호소에서 임시 보호 중인 외국인의 난동을 막기 위해 추진하던 발목보호장비와 보호의자 도입을 철회하도록 지시했다. 소위 ‘새우꺾기‘ 등 악용 가능성이 높은 결박 장비 도입에 대한 인권 침해 비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8일 한 장관이 입법예고가 종료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서 발목보호장비, 보호의자를 도입하는 부분을 제외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호시설 내 범죄에 대해 출입국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이같은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지난 4일까지 입법예고한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안에서 기존 보호장비 목록에서 ‘포승’(죄인을 잡아 묶는 노끈)을 빼고 발목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를 추가한 바 있다. 다만 보호장비 등은 징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강제력을 쓰는 상황도 기존의 ‘긴급할 때’에서 ‘청장 등으로부터 명령을 받을만한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로 바꿨다.

그러나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발목보호장비 등 새로운 장비 도입에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6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 사건에서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해 문제가 됐던 발목보호장비 사용을 합법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지난 6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모로코 국적 남성이 독방에 구금된 채 두 팔과 다리를 등 쪽으로 묶는 ‘새우꺾기’를 당하고 있는 모습. 사단법인 두루 제공
지난 6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모로코 국적 남성이 독방에 구금된 채 두 팔과 다리를 등 쪽으로 묶는 ‘새우꺾기’를 당하고 있는 모습.
사단법인 두루 제공
당시 화성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출신 A씨는 외부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며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인 특별계호실에서 손발을 등 뒤로 묶인 채 엎드린 새우꺾기 자세를 당한 것으로 밝혀져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한 장관은 “이번에 입법예고를 마친 외국인보호규칙에 발목보호장비, 보호의자 등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은 이러한 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 정부 때부터 추진된 것이나, 인권 측면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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