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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통사고 후 생긴 정신질환…후유증 판정시점부터 손해배상 계산”

대법 “교통사고 후 생긴 정신질환…후유증 판정시점부터 손해배상 계산”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7-08 17:44
업데이트 2022-07-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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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견봉골절·두개내손상등 중상
보험사 1억1000만원 부제소합의
합의시 예측못한 정신질환 발생
“지연손해산정 후유증판정시부터”

교통사고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교통사고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교통사고 후 예상하지 못했던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후유증 판정시점부터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6월 3일 저녁 전북 군산시 대야면의 한 도로를 걷던 중 뒤에서 오는 쏘나타 승용차에 치여 오른쪽 어깨뼈가 골절되고 두개골 내 손상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2년 6개월 후인 2012년 12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인 삼성화재와 법률상 손해배상금 1억 1000만원을 받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다.

그러나 A씨는 2년이 지나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정신질환을 겪게 됐다. A씨는 2014년 11월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이 예측 없이 관찰되는 등 정신질환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A씨는 삼성화재를 상대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2014년 11월부터 생존할 수 있는 남은 기간인 2062년 5월 2일까지 하루 4시간씩 성인 여자 1인의 돌봄비용과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4억 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손해배상 일시금 산정과 지연손해금 부가 기준을 사고일로 하도록 했다.

1심은 A씨의 과실 비율을 20%로 보고 삼성화재의 책임은 80%로 제한하고 기존 병력의 후유증 기여도를 50%로 평가해 삼성화재가 A씨에게 1억 37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했다.

사고일일 2010년 6월 3일부터 1심 판결 선고일인 2017년 1월 20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2심은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는 기존 합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는 대신 A씨의 과실 비율을 10%, 삼성화재의 책임을 90%로 조정하고 기존 병력의 후유증 기여도는 50%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는 A씨에게 36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사고일인 2010년 6월 3일부터 2심 판결일인 2017년 11월 14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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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화재 본사. 삼성화재 제공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화재 본사. 삼성화재 제공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손해배상 기준일을 사고일이 아닌 후발손해 발생일로 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후유증 등으로 인해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새로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 판명 시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돌봄비용은 사고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발손해인 만큼 사고일 후 약 4년 5개월이 경과한 2014년 11월 17일부터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금으로 산정할 경우 과도한 배상을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기준일에 따른 불균형, 과잉배상 방지를 위해 호프만계수를 최댓값을 240으로 제한하는 취지에 따라 후발손해 발생일을 현가산정일 및 지연손해금 부가 기준일로 보아야 과도한 배상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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