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오른쪽은 박홍근 원내대표.
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전주지법 노종찬 영장 전담 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전북도청 사무관급(5급) 임기제 공무원이었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전북자원봉사센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민주당 입당 원서 사본 1만여장을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당사자 동의 없이 받은 입당 원서를 파일로 정리한 뒤, 권리 당원화를 위한 명부까지 만들었다가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행적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민주당 경선에 개입할 의도로 이러한 작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정 후보 측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지시했는지는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당 원서 유출 경위와 또 다른 정치권 인사의 연루 의혹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