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우회전 때 보행자 유무 확인…건널 의사 보이면 멈추세요

우회전 때 보행자 유무 확인…건널 의사 보이면 멈추세요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7-10 22:32
업데이트 2022-07-11 03: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2일부터 새 도로교통법 시행

이미지 확대
12일부터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핵심은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법 시행일에 맞춰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하고, 1개월 계도 기간을 거쳐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0일 서울경찰청의 단속 지침을 토대로 헷갈리는 내용을 정리했다.

-전방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어떻게 하면 되나.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녹색인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진행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했다가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간 뒤 우회전한다. 단 내년 1월부터는 전방 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단 정지한 후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할 때 사람이 없어도 보행 신호가 녹색이면 무조건 멈춰야 하나.

“아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 보행 신호등만 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면 길을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 유무를 살핀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기준이 헷갈린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표시를 했을 때라고 보면 된다. 예컨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거나 손을 드는 등의 행위를 통해 의사를 표시할 때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뛰어올 때 ▲차도나 차량, 신호 등을 살피는 행위 등을 할 때는 일단 멈춰야 한다. 다만 대기 중인 보행자의 위치가 횡단보도 앞 주변이 아니거나 인도 멀리에 있어 사고 위험이 없는 경우나 횡단보도 앞 주변 가시권이 아닌 경우엔 단속하지 않는다.”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없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어린이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 정지해서 주변을 살핀 뒤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보행자 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보행자가 옆을 지나거나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일단 멈춰야 한다.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에게 경적을 울리는 등 통행을 방해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내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신융아 기자
2022-07-11 9면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