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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에게도 ‘잊힐 권리’ 생긴다

아동·청소년에게도 ‘잊힐 권리’ 생긴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7-11 13:00
업데이트 2022-07-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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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개인정보 보호대상 만 18세미만 확대

아동·청소년 시기에 자신이나 부모 등이 온라인에 올린 사진을 비롯한 개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가 제도화된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 대상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은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11일 합동으로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자신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또는 블라인드)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2024년 ‘잊힐 권리’를 제도화한다. 삭제 대상 게시물 범위를 확대해 본인뿐만 아니라 제삼자가 올린 정보까지 삭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연령대별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만 14세 이상은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했다. 아동 규율 범위는 유럽연합(EU)의 경우 16세 미만, 영국은 18세 미만이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도 개선된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은 학교나 지방자치단체, 위탁부모 등이 동의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는 사업자가 상업용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일도 제한키로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게임 등에서 이뤄지는 계정 판매 등 불법거래 게시물은 신속하게 찾아낸 뒤 삭제해 아동·청소년의 접근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아동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를 의무화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제공됐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현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마련하는 게 절실하다”면서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동·청소년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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