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SNS 속 내 사진 지워 주세요”… 아동이 직접 삭제 요청할 수 있다

“SNS 속 내 사진 지워 주세요”… 아동이 직접 삭제 요청할 수 있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7-11 22:20
업데이트 2022-07-12 00: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확대

내년부터 자기 게시물 시범 삭제
2024년까지 ‘잊힐 권리’로 제도화
보호대상 만 14세→만 18세 확대
아동 상대 개인정보 수집도 제한

이미지 확대
최근 한 유명 배우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녀의 알몸 사진을 무심코 올렸다가 구설에 올랐다.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이가 좀더 크고 나서 또래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에 노출된 아동의 개인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범죄자가 SNS에서 확보한 정보를 활용해 9세 여아에게 접근해 유괴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유인)로 구속되기도 했다.

부모가 자녀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자신의 SNS 등에 올리는 행위를 제한해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한다는 정부 정책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자신이나 부모, 친구 등이 온라인에 올린 사진 등 개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11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자신이 올린 게시물 삭제 또는 가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2024년에는 ‘잊힐 권리’를 제도화한다. 삭제 대상 게시물 범위를 확대해 본인뿐만 아니라 제삼자가 올린 정보까지 삭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 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연령대별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14세 이상은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했다. 아동 규율 범위는 유럽연합(EU)은 16세 미만, 영국은 18세 미만 등이다.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은 학교, 지방자치단체, 위탁부모 등이 동의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게임, SNS, 교육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보호 조치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용자가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는 사업자가 광고를 보내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도 제한한다. SNS나 게임 등에서 벌어지는 계정 판매 같은 불법거래 게시물은 신속하게 삭제해 아동·청소년 접근을 방지할 계획이다.

14세 미만 아동에게 자신의 권리를 알리기 위해 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 ‘아동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도 보급하기로 했다. 처리방침은 의무적으로 공개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제공됐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동·청소년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2022-07-12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