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고시원 20대女 떠난 방…“구더기 가득” 눈을 의심

고시원 20대女 떠난 방…“구더기 가득” 눈을 의심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7-12 10:57
업데이트 2022-07-12 11: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시원 정보 공유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방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고시원 정보 공유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방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고시원 원장이 20대 여성 입실자가 쓰고 떠난 방의 충격적인 상태를 공개했다.

A씨는 서울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2일 고시원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과 함께 “진상 입실자는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저희 고시원에서도 나왔다”며 피해 사실을 전했다.

A씨는 “항상 입실료 밀리고 닦달하면 그때서야 겨우겨우 내던 입실자였다”면서 “문 열어 방을 확인하고 경악해서 입실료고 뭐고 당장 퇴실 시켰다”고 했다.

그는 “1년 동안 시켜 먹은 배달음식 쓰레기를 한 번도 버리지 않고 쌓아뒀다”며 “쓰레기 치우니 냄새가 덜 나긴 하지만 아직 문을 못 열 정도로 이상한 악취가 난다”고 덧붙였다.
고시원 정보 공유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방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고시원 정보 공유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방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에 따르면 입실자는 내창형 미니룸에 거주했다. 내창형 방은 창문이 복도 쪽으로 나 있어 일반적으로 햇빛이 안 들어오고 환기도 잘 되지 않는다.

A씨는 “방에서 대소변을 봤는지 지린내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냄새가 진동하고 초파리와 구더기가 바글바글했다”면서 “이 방에서 먹고 잤다는 게 놀랍다”고 했다.

5개월 동안 월세 밀린 세입자, 결국 ‘야반도주’
앞서 5개월간 월세와 공과금을 미납하고 결국 야반도주를 한 20대 여성 세입자의 집도 공개돼 논란이 됐다.

집주인이 공개한 세입자 집 내부는 처참했다.

집 안에는 반려견 배설물로 추정되는 것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부엌에는 배달 음식 용기들이 가득했다. 화장실에선 악취가 심각했다.
야반도주한 20대 여성이 살던 충격적인 집안 상태. 집주인 제공
야반도주한 20대 여성이 살던 충격적인 집안 상태. 집주인 제공
집주인인 작성자 B씨는 “변호사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 같아 나홀로 소송 준비 중이다”며 말문을 열었다.

B씨는 “(입실)당시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날인 월요일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작성하고 보증금을 받기로 했고, 첫 달 월세만 입금받은 상태로 (세입자가)일요일에 짐을 갖고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C씨는 입주 뒤 문을 걸어 잠그고는 이후 약 5개월간 월세는 물론 공과금도 내지 않았다. B씨가 매일같이 독촉도 해봤지만 C씨는 ‘오늘 낼게요’라는 도피성 문자만 보내왔다고 한다.

결국 가스가 끊기고 보일러 동파에 누수까지 발생해 아랫집 천장이 내려앉는 등 큰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다. 그 뒤 C씨는 야반도주를 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등 이유로 실직 등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진 가운데 C씨처럼 월세를 내지 않다가 결국 말없이 집을 떠나는 세입자들이 많다고 한다.
야반도주한 20대 여성이 살던 충격적인 집안 상태. 집주인 제공
야반도주한 20대 여성이 살던 충격적인 집안 상태. 집주인 제공
2달 동안 월세 밀리면…집주인,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이처럼 세입자가 두 달 동안 월세를 밀릴 경우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반응이 없다면 명도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통해 짐을 전부 빼낼 수 있다.

이미 세입자가 야반도주 등 떠난 상태라면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당시의 모습대로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다.

이 내용증명은 후에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땐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법원에 피해 내용을 입증한 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송까지 가게 되면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야반도주하기 전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채현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