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했다가 자수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현금수거책인 것 알고 경찰서 찾아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했다가 자수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현금수거책인 것 알고 경찰서 찾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7-12 15:46
업데이트 2022-07-12 15: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액 알바인 줄 알고 가담”
현금수거책인 것 알고 경찰서 찾아

이미지 확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아이돌 그룹의 출신 배우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배우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B씨로부터 600만원을 건네받아 또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는 글을 보고 일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러나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업무인 것을 알고 곧바로 경기 여주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현금은 B씨에게 다시 돌려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는 말에 가담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B씨가  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사실을 파악하고,  A씨 사건 외에 다른 2건의 범행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 등 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