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
전주혜 “민형배 탈당, 조정 무력화”
박주민 “본인 판단, 꼼수인지 의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 5. 3 김명국 기자
청구인으로 나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헌재 심판정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저와 유상범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심의·표결권이 위헌·위법적인 방법으로 침해됐다”며 “헌재에서 절차적 위헌성과 위법성을 정확히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이번 심판의 피청구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회의장이다. 피청구인 측은 박 의원과 송기헌 민주당 의원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겠다고 신청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아 박 의원 등은 참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양측은 특히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두고 각을 세웠다. 전 의원은 “오직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 의원이 조정위원으로서 참석해 여야 동수 구성인 안건조정위 취지를 전면적으로 형해화·무력화시켰다”며 “심각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의원은 “본인이 자진해서 탈당이 필요하다 판단해 했다면 ‘꼼수 탈당’이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피청구인측은 “고도의 정치형성행위인 조정위원 선임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피청구인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전·유 의원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전 의원은 “여러 의원이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여러 번 있다”며 “민주당 주장은 기본이 안돼 있다”고 날을 세웠다.
공개변론은 통상 한 차례로 끝나기 때문에 향후 추가 변론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법 시행일인 9월 10일 전에 선고를 할지, 법무부가 낸 청구 건과 병합을 할지 등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