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세종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고교 2학년 남학생 A군이 상담 중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발각됐다.
학교는 자체 조사를 통해 또 다른 남학생 B군도 불법 촬영한 것을 확인했다.
학교와 교육청 자체 조사에서 A군은 교사 5명을, B군은 1명을 불법 촬영했다고 각각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 조치하고, B군은 강제 전학시켰다.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들은 현재 병가 상태이며 이들에게 전문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측의 수사의뢰에 따라 현재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