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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합숙소 ‘감금·가혹행위’ 1심서 주범 징역 6년…공범도 대부분 실형

분양합숙소 ‘감금·가혹행위’ 1심서 주범 징역 6년…공범도 대부분 실형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7-14 15:18
업데이트 2022-07-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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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 제공 미끼로 합숙하며 가혹행위
“(투신 시도) 피해자 사망 가능성에도
사건 은폐하려고 진술 맞추기에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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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지내다 건물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20대 남성의 동거인 4명이 19일 오전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2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1.19  연합뉴스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지내다 건물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20대 남성의 동거인 4명이 19일 오전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2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1.19
연합뉴스
부동산 분양합숙소를 운영하며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일당 7명이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14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팀장 박모(28)씨에게 징역 6년, 나머지 5명에게 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서모(17)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7층에서 추락해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도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주범으로 지목된 박씨에 대해선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시했고 피해자가 사망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사건 은폐와 진술 맞추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합의금 지급을 약속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강서구 빌라에서 함께 합숙하던 20대 남성 A씨를 가혹행위 끝에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가출인 숙식 제공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이 합숙소에 입소했다. A씨는 이후 도주를 시도했다가 붙잡혀 삭발과 찬물 끼얹기,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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